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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풋살연맹 정관
제1장 총 칙
제1조 : (명칭)
본 단체는 창원시풋살연맹(이하 "본 연맹"이라 한다.)이라 칭한다.
그리고 본 연맹의 영어명은 "CHANGWON FUTSAL FEDERATION"이라 하며, 약호는(CFSF)로 한다.
제2조 : (목적)
풋살 (FUTSAL)을 창원시에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,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: (구성)
본 연맹은 연맹임원과 연맹에 가입한 클럽으로 구성한다.
제4조 : (사무국)
본 연합회 사무국은 창원시내에 회장이 정한 장소에 둔다.
제5조 : (사업)
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창원시 관내에 풋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.
2. 각종 풋살 대회 개최 및 주관.
3. 풋살 교실의 운영.
4. 풋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.
5. 범시민 풋살 생활화 운동 전개.
6. 전국 풋살대회 참가 및 대회 개최.
7. 풋살에 관한 지도자와 심판 강습회 및 세미나 개최.
8. 풋살에 관한 순회지도.
9. 풋살에 관한 홍보.
10. 기타 풋살 진흥 및 본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.
제6조 : (사업의 위임)
본 연맹은 읍,면,동 클럽팀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 내에서 풋살 보급 및 대회의 개최권을 줄 수 있다.
제2장 권리와 의무
제7조 : (본 연맹의 권리)
본 연맹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.
1.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.
2. 본회가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.
제8조 : (본 연맹의 의무)
본 연맹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.
1.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.
2. 클럽팀은 본회가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3. 본 연맹 클럽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는 임원 회의를 거쳐 경고 및 강제탈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9조 : (클럽팀의 권리와 의무)
창원시풋살연맹과 산하클럽의 권리와 의무는 본 정관 제7조, 8조에 준수한다.
제 3 장 임 원
제10조 : (임원의 구성 및 정수)
본 연맹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선임임원
회 장 : 1인
부회장 : 약간 명(1인 수석부회장 선임)
이 사 : 30인 이내(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 포함)
감 사 : 2인
2. 위촉임원
명예회장 : 1인
고 문 : 약간 명
자문위원 : 약간 명
제11조 : (임원의 임기)
1. 회장을 포함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2.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(12월)의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.
3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.
4.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차기집행부가 취임하기까지 전임자가 그 직무를 집행 하여야 한다.
제12조 : (선임임원의 선출방법)
1.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 다.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 시 재차 투표 후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.
2. 부회장 및 선임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.
3. 회장, 부회장, 감사를 제외한 선임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선임 한다. 이 경우 차기 대표자 회의에 공지키로 한다.
5. 고문은 회장 역임자 및 회장이 선임한 자에 한 한다.
6. 본 연맹 산하 클럽회장이나 풋살 발전에 기여하거나 열정이 있는 분을 이사로 추대 한다.
7. 차기 임원의 취임은 정기총회에서 한다.
8. 임원의 선출 시기는 임기가 끝나는 해당 년 12월중에 행한다.
제13조 : (위촉임원의 선출방법)
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선임하여 추대하되,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(단, 회의의 의결권은 없음)
제14조 : (임원의 직무)
1.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3.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서열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, 부회장 전원이 유고 되었 을 경우 수석고문의 사회로 회장을 선출한다.
4.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한다.
5. 이사는 정례회의에 출석하여 창원시풋살연맹 제반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15조 : (감사의 직무)
1. 본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.
2. 본 연맹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.
3. 본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운영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의 견을 진술하는 일.
4. 제1항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, 대표자회의에 보고하는 일.
5. 제4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제16조 : 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창원시민이 아닌 자.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.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.
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로부터 3년이 경과 아니한 자.
5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.
제17조 : (임원의 보수)
1.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2. 사무국장을 제외한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 업무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4 장 대 의 원 총 회
제18조 : (구 성)
각 클럽 대표자로 구성하며 창원시풋살연맹이 주관하는 대표자회의에 참석 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, 또는 총무가 참석하여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.
제19조 : (기 능)
대의원총회는 창원시풋살연맹에서 주관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연맹운영에 대한 규정 개정 및 신설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.
2.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.
3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.
4. 연맹 산하 각 클럽의 사안 조정 및 기타 중요사항.
제20조 : (소 집)
1.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.
2.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관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4. 대표자회의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이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.
제21조 : (소집의 특례)
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2. 각 클럽대표 3분의 2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3. 대표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대표자회의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각 클럽대표 3분의 2이상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제22조 : (의장의 표결권)
본 연맹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만, 회장이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임시의장을 대행 할 수 있으며, 의장은 의결 시 표결에 참여 할 수 없고,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만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.
제23조 : 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1. 대표자회의는 재적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2. 모든 회의의 의결표결권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인원 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4조 : (임원의 발언권)
본 연맹의 임원은 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제25조 : (의사운영 규정)
대표자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대표자회의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 5 장 이 사 회
제26조 : (구 성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며,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.
제27조 : (기 능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, 집행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.
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.
3.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.
4. 규정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.
5. 제 규정 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.
6. 기타 주요사항.
제28조 : (소 집)
1.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 및 임원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.
2. 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각 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제29조 : (소집의 특례)
회장은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소집 목적을 제시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30조 : (의사 정족수 및 기능)
1. 임원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.
2.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은 의결 후 집행 할 수 있다. 다만, 정기총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집행할 수 있다.
제31조 : (긴급처리)
회장은 임원회의 결의 사항이 정당하고 긴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.
제 6 장 창원시풋살연맹
제32조 : (설 치)
창원시풋살연맹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 및 각 단체의 풋살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풋살연맹 산하 각 풋살클럽의 창단을 주관하여 인준한다.
제33조 : (조 직)
1. 창원시풋살연맹은 창원시 관내의 풋살클럽팀을 조직, 관리한다.
2. 풋살클럽 결성시 임원 회의에서 제반 서류 점검 후 인준 승인 한다.
3. 창원시풋살연맹에 두는 임원 및 모든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본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 7 장 사 무 국
제34조 : (사무국)
1. 사무국에는 본 연합회 제반 업무 및 재정을 위해 사무국장 1인, 간사 약간 명을 두며 사무국장이 총괄 한다.
2.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35조 : (사무국장의 직무)
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, 감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의결사항을 집행한다.
또한, 회장을 보좌하고, 사무국의 제반 서류들을 관리 하고 제반 연락사항 등을 맡는다.
제36조 : (직제 및 규정)
사무국의 기구, 조직, 직제에 관한 규정은 필요시 이를 따로 정한다.
제 8 장 재정 및 회계
제37조 : (재 정)
본 연맹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 다.
1. 회원단체의 회비
2. 임원회비
3. 찬조금
4. 각종대회 출전 시 단체 지원금
5. 공공 단체의 지원금, 보조금
6. 기타 수익금
제38조 : (회계연도)
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9조 : (회계감사)
본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1회 이상 한다.
제 9 장 임원정기회합 및 복지
제40조 : 창원시풋살연맹 임원의 친목 및 결속과 발전을 위하여 정기회합을 갖는다.
① 정기모임은 매월20일이며, 토요일이 해당일 때는 금요일로 당기고, 일요일이 해당일 때는 월요일로 정한다.
② 모임 회비는 20,000원으로 하며, 필요시 찬조하여 운영한다.
③ 경조사 지출 : 양가부모 및 직계, 본인에 한하여 지출하며 전 회원이 참석한다.
④ 지출금액은 조사시 200,000 경사(결혼 및 팔순잔치)100,000이며 이외 지출시 사회관례에 따른다. (단, 미납회비가 없을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)
* 경사는 초청할 시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0 장 보 칙
제41조 : (경과조치)
1. 이 정관 시행 당시 최초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 한다.
2. 본 연맹의 발기인 및 구성인원은 창원시풋살연맹의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제42조 : (포상 및 시행)
1. 본 연맹은 풋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거나 비리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.
2.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.
제43조 : ( 준 용)
본 연맹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풋살연맹 정관과 일반 통례 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
제1조 : 이 정관은 창원시풋살연맹 임원들의 결의와 합의로 시행한다.
제2조 : 이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로 부터 시행한다.
제1조 : (명칭)
본 단체는 창원시풋살연맹(이하 "본 연맹"이라 한다.)이라 칭한다.
그리고 본 연맹의 영어명은 "CHANGWON FUTSAL FEDERATION"이라 하며, 약호는(CFSF)로 한다.
제2조 : (목적)
풋살 (FUTSAL)을 창원시에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,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: (구성)
본 연맹은 연맹임원과 연맹에 가입한 클럽으로 구성한다.
제4조 : (사무국)
본 연합회 사무국은 창원시내에 회장이 정한 장소에 둔다.
제5조 : (사업)
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창원시 관내에 풋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.
2. 각종 풋살 대회 개최 및 주관.
3. 풋살 교실의 운영.
4. 풋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.
5. 범시민 풋살 생활화 운동 전개.
6. 전국 풋살대회 참가 및 대회 개최.
7. 풋살에 관한 지도자와 심판 강습회 및 세미나 개최.
8. 풋살에 관한 순회지도.
9. 풋살에 관한 홍보.
10. 기타 풋살 진흥 및 본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.
제6조 : (사업의 위임)
본 연맹은 읍,면,동 클럽팀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 내에서 풋살 보급 및 대회의 개최권을 줄 수 있다.
제2장 권리와 의무
제7조 : (본 연맹의 권리)
본 연맹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.
1.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.
2. 본회가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.
제8조 : (본 연맹의 의무)
본 연맹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.
1.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.
2. 클럽팀은 본회가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3. 본 연맹 클럽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는 임원 회의를 거쳐 경고 및 강제탈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9조 : (클럽팀의 권리와 의무)
창원시풋살연맹과 산하클럽의 권리와 의무는 본 정관 제7조, 8조에 준수한다.
제 3 장 임 원
제10조 : (임원의 구성 및 정수)
본 연맹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선임임원
회 장 : 1인
부회장 : 약간 명(1인 수석부회장 선임)
이 사 : 30인 이내(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 포함)
감 사 : 2인
2. 위촉임원
명예회장 : 1인
고 문 : 약간 명
자문위원 : 약간 명
제11조 : (임원의 임기)
1. 회장을 포함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2.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(12월)의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.
3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.
4.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차기집행부가 취임하기까지 전임자가 그 직무를 집행 하여야 한다.
제12조 : (선임임원의 선출방법)
1.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 다.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 시 재차 투표 후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.
2. 부회장 및 선임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.
3. 회장, 부회장, 감사를 제외한 선임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선임 한다. 이 경우 차기 대표자 회의에 공지키로 한다.
5. 고문은 회장 역임자 및 회장이 선임한 자에 한 한다.
6. 본 연맹 산하 클럽회장이나 풋살 발전에 기여하거나 열정이 있는 분을 이사로 추대 한다.
7. 차기 임원의 취임은 정기총회에서 한다.
8. 임원의 선출 시기는 임기가 끝나는 해당 년 12월중에 행한다.
제13조 : (위촉임원의 선출방법)
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선임하여 추대하되,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(단, 회의의 의결권은 없음)
제14조 : (임원의 직무)
1.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3.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서열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, 부회장 전원이 유고 되었 을 경우 수석고문의 사회로 회장을 선출한다.
4.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한다.
5. 이사는 정례회의에 출석하여 창원시풋살연맹 제반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15조 : (감사의 직무)
1. 본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.
2. 본 연맹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.
3. 본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운영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의 견을 진술하는 일.
4. 제1항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, 대표자회의에 보고하는 일.
5. 제4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제16조 : 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창원시민이 아닌 자.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.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.
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로부터 3년이 경과 아니한 자.
5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.
제17조 : (임원의 보수)
1.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2. 사무국장을 제외한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 업무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4 장 대 의 원 총 회
제18조 : (구 성)
각 클럽 대표자로 구성하며 창원시풋살연맹이 주관하는 대표자회의에 참석 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, 또는 총무가 참석하여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.
제19조 : (기 능)
대의원총회는 창원시풋살연맹에서 주관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연맹운영에 대한 규정 개정 및 신설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.
2.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.
3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.
4. 연맹 산하 각 클럽의 사안 조정 및 기타 중요사항.
제20조 : (소 집)
1.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.
2.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관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4. 대표자회의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이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.
제21조 : (소집의 특례)
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2. 각 클럽대표 3분의 2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3. 대표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대표자회의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각 클럽대표 3분의 2이상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제22조 : (의장의 표결권)
본 연맹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만, 회장이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임시의장을 대행 할 수 있으며, 의장은 의결 시 표결에 참여 할 수 없고,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만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.
제23조 : 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1. 대표자회의는 재적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2. 모든 회의의 의결표결권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인원 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4조 : (임원의 발언권)
본 연맹의 임원은 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제25조 : (의사운영 규정)
대표자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대표자회의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 5 장 이 사 회
제26조 : (구 성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며,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.
제27조 : (기 능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, 집행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.
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.
3.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.
4. 규정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.
5. 제 규정 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.
6. 기타 주요사항.
제28조 : (소 집)
1.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 및 임원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.
2. 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각 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제29조 : (소집의 특례)
회장은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소집 목적을 제시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30조 : (의사 정족수 및 기능)
1. 임원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.
2.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은 의결 후 집행 할 수 있다. 다만, 정기총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집행할 수 있다.
제31조 : (긴급처리)
회장은 임원회의 결의 사항이 정당하고 긴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.
제 6 장 창원시풋살연맹
제32조 : (설 치)
창원시풋살연맹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 및 각 단체의 풋살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풋살연맹 산하 각 풋살클럽의 창단을 주관하여 인준한다.
제33조 : (조 직)
1. 창원시풋살연맹은 창원시 관내의 풋살클럽팀을 조직, 관리한다.
2. 풋살클럽 결성시 임원 회의에서 제반 서류 점검 후 인준 승인 한다.
3. 창원시풋살연맹에 두는 임원 및 모든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본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 7 장 사 무 국
제34조 : (사무국)
1. 사무국에는 본 연합회 제반 업무 및 재정을 위해 사무국장 1인, 간사 약간 명을 두며 사무국장이 총괄 한다.
2.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35조 : (사무국장의 직무)
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, 감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의결사항을 집행한다.
또한, 회장을 보좌하고, 사무국의 제반 서류들을 관리 하고 제반 연락사항 등을 맡는다.
제36조 : (직제 및 규정)
사무국의 기구, 조직, 직제에 관한 규정은 필요시 이를 따로 정한다.
제 8 장 재정 및 회계
제37조 : (재 정)
본 연맹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 다.
1. 회원단체의 회비
2. 임원회비
3. 찬조금
4. 각종대회 출전 시 단체 지원금
5. 공공 단체의 지원금, 보조금
6. 기타 수익금
제38조 : (회계연도)
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9조 : (회계감사)
본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1회 이상 한다.
제 9 장 임원정기회합 및 복지
제40조 : 창원시풋살연맹 임원의 친목 및 결속과 발전을 위하여 정기회합을 갖는다.
① 정기모임은 매월20일이며, 토요일이 해당일 때는 금요일로 당기고, 일요일이 해당일 때는 월요일로 정한다.
② 모임 회비는 20,000원으로 하며, 필요시 찬조하여 운영한다.
③ 경조사 지출 : 양가부모 및 직계, 본인에 한하여 지출하며 전 회원이 참석한다.
④ 지출금액은 조사시 200,000 경사(결혼 및 팔순잔치)100,000이며 이외 지출시 사회관례에 따른다. (단, 미납회비가 없을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)
* 경사는 초청할 시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0 장 보 칙
제41조 : (경과조치)
1. 이 정관 시행 당시 최초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 한다.
2. 본 연맹의 발기인 및 구성인원은 창원시풋살연맹의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제42조 : (포상 및 시행)
1. 본 연맹은 풋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거나 비리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.
2.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.
제43조 : ( 준 용)
본 연맹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풋살연맹 정관과 일반 통례 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
제1조 : 이 정관은 창원시풋살연맹 임원들의 결의와 합의로 시행한다.
제2조 : 이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로 부터 시행한다.